외무상 "미래지향적 관계위해 韓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주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났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토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한 달 후인 11월 29일 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도 피고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3건의 대법원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총 13억6천만원으로, 일본제철이 4억원, 미쓰비시중공업이 9억6천만원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일본 기업에 판결 이행을 거부토록 해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맞서는 대항 조치로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 가능성이 큰 일본 기업의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설립한 PNR의 주식 약 19만4천주와 미쓰비시중공업의 로고를 포함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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