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징용피해자 인권 회복' 촉구 공동성명

입력 2019-10-30 16:29  

日시민단체, '징용피해자 인권 회복' 촉구 공동성명
"일본제철이 결단 내린다면 문제 해결의 길 열릴 것"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시민단체 2곳이 30일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에 즉각 나서라고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과거사 바로 잡기 운동을 하는 '일본제철 구(舊)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 규범에 합치하는 획기적 판결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를 통해 20년 이상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이 보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많은 일본 언론은 이를 추종했다"면서 "그 결과로 한국을 '국가 간 약속을 깨는 나라' 등으로 매도하는 '증오성 언설'(헤이트 스피치)이 이 나라(일본)에 만연하게 됐다"고 반성했다.



이어 성명은 아베 정권이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까지 강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옛 징용공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라는 사실과 조선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마주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을 멸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공한 5억달러 상당의 경제원조도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축하금'이라고 했다면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도 아베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지금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동원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각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일본제철은 1997년 가마이시(釜石)제철소에 동원됐던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유족들과 화해한 적이 있다며 일본제철 측이 일본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결단을 내린다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가 타협의 산물로 맺은 청구권협정을 애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한국 대법원판결이 명령한 것이라고 밝힌 성명은 한일 양국 정부와 강제동원에 관계했던 기업이 서로 지혜를 모아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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