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자원·환경규제 한눈에…내년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입력 2019-10-31 06:00  

바람자원·환경규제 한눈에…내년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1단계)'가 내년부터 활용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 개최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에서 올해까지 풍황 정보, 입지 규제 등을 최신화·통합화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성된 지도는 내년부터 각 지역 사업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상도를 보다 더 높이고 웹서비스까지 가능해지는 2단계 지도는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풍력발전사업을 1대1 밀착 관리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올해 말 발족하고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와 같은 제도 개선 과제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월 23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진행해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모두 잡은 모범사례로는 강원 정선군 정암풍력 발전단지가 소개됐다.
정암풍력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데다가 풍광도 우수해 지역축제의 트레킹코스로 활용되는 환경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적 사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런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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