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신고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법규 위반 행위 적발에 이바지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3년째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작년 신고 23건에 포상금 총 3억9천89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2015년 8억5천98만원(68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 8억3천500만원(54건), 2017년 8억738만원(33건) 등으로 3년째 줄고 있다.
올 1∼8월은 2억6천290만원(23건)에 그치고 있다.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도 매년 감소했다. 작년은 신고 3천490건 중 23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은 0.66%에 불과했다. 지급률은 2015년 2.68%, 2016년 2.44%, 2017년 1.30%로 계속 내리막이다.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법률상 피해 당사자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은 2016년 12월 신설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지급 사례가 없다. 반면 관련 신고는 2016년 1천327건, 2017년 1천716건, 작년 2천3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신고유형별로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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