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최대주주 등 주식변동신고…"아내·삼남매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
상속세 5년간 6차례 나눠 낼 듯…지분 변동 없지만, 삼남매 경영분쟁 가능성 남아
정석기업·대한항공 등 상속 절차도 곧 마무리할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아람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 일가는 2천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바뀌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다.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규모는 2천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028150]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해 이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해 공개되지 않은 퇴직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돼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 등 경영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8%) 등 견제 세력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대 주주인 미국 델타항공(10.00%)과 4대 주주 반도(5.06%)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상속인들은 조만간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상속 절차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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