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해야"

입력 2019-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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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토론회…"시장 자율에 맡겨야"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온라인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아래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중소상공인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갈렸다.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 협력"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나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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