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제주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정책 수립과 조합설립 촉진, 판로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없어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고상호 중기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를 넓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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