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31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등 소관법률 제·개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이관해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관리주체, 수거명령제, 구상권 행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법 법안 통과가 해양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를 줄이고 해양플라스틱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어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으로 해양폐기물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을 통해 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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