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매입·전세 자금 대출금, 지역건보료 매길 때 제외

입력 2019-11-01 10:27   수정 2019-11-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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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매입·전세 자금 대출금, 지역건보료 매길 때 제외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2년 7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구입 또는 임차(전세)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빠진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을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서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주거하고자 집을 사거나 임차하고자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그 대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원짜리(대출금 2억원) 아파트라면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잡아서 지역 건보료를 매긴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지역 건보료는 12만9천185원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만 건보료를 물리면서 지역건보료는 8만3천90원으로 36%(4만6천95원) 낮아진다.
전·월세 보증금도 똑같이 적용된다.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뿐 아니라 자가주택과 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부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려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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