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먹구구'…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입력 2019-11-01 14:30   수정 2019-11-01 14:38

LH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먹구구'…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실태 점검…체납 임대료 등 미회수금만 9억6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를 공급·관리하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됐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체납된 임대료 등 미회수금은 9억6천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LH가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가 하면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의 적정기간을 확보하지 않는 등의 문제 사례가 발견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선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가 나타났다. 또 사망 등 입주자의 변동사항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LH에 중복계약은 해지하고 불법 전대자는 고발하게 하는 한편, 1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선 규정대로 임대료를 징수하게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적발 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선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LH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전대·양도자 선별 기능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건설 임대 중복계약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게 한다.
주택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기로 관리돼 온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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