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A업체가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신구건설은 하도급계약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등 A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들의 의무를 A에 떠넘기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신구건설은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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