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전조등 발광다이오드(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종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지난달 말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통해 튜닝 인증을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튜닝부품 인증 제도는 튜닝 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부가 지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해 사용 수 있는 부품으로, 그동안 시장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가 합법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단, 인증 기준은 광원의 밝기를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조명 휠 캡은 자동차 바퀴 중앙 로고를 비추는 조명 장치다.
국토부는 조명 휠 캡은 튜닝부품 제조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으로,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이나 도로 외부 환경정보를 파악해 운전자에 전달하는 등 IT 기술이 접목된 고급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는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조명 휠 캡은 튜닝부품 제조사가 제품을 개발 중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