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연중 최대 온라인쇼핑 할인행사인 11일 광군제(솽스이·쌍11)를 앞두고 베이징(北京)시 당국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업체들에 권고하고 나섰다.
4일 중국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 좌담회를 열고, 징둥 징둥닷컴(JD.com), 톈마오(天猫·T몰)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0곳을 행정 지도했다.
당국은 원가를 속이거나 가격을 사전에 올렸다가 깎아줘 할인 폭이 커 보이게 하는 행위, 광고한 가격에 상품을 팔지 않는 판매자를 즉시 발견·제지하는 한편 정찰제 판매를 이행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요구했다.
또 식품 감독과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판매자 가입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했으며, 건강보조식품은 '질병 예방, 치료 효과가 없다'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당국은 플랫폼 기업에 처방약이나 담배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문제 발생 시 우선 환불해주도록 하는 제도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등을 감독·관할하는 국무원 직속 중국 중앙광파전시(廣播電視·TV라디오방송) 총국은 광군제 기간 전자상거래 생방송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앙광파전시 총국은 "방송·광고 프로그램에 비속·저속하거나 세속적인 분위기에 영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면서 "스캔들이 있거나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영상에 나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명적·규범적 용어를 써야 하며, 사기를 치거나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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