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준 완화 "체납 2년이상→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이상→1천만원 이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노후에 큰 피해를 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이를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통보하고,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보험료 미납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통째로 빠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떼어서 냈는데도 회사가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 기간만큼이 자신의 연금 가입 기간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긴 하다.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한계가 있다. 2년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회사에 다닌 노동자가 나중에 본인 몫의 절반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1년의 가입 기간만 인정받는 식이다.
이런 개별 납부 기간마저도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제한 기간에 막혀 노동자 스스로 구제하려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체납 보험료 개별납부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을 현재 체납 기간 2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에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개기준 완화안]
┌──────────────┬──────────┬───────────┐
││현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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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기간 │ 2년 이상 │ 1년 이상 │
├──────────────┼──────────┼───────────┤
│ 체납액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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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천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의 체납액은 2조2천973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만7천곳, 체납액은 9천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곳, 1조2천188억원으로 늘었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4만7천곳, 체납액은 1조1천306억원에서 5만5천 4만개소, 1조2천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인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얻더라도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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