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의결"

입력 2019-11-04 18:31  

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의결"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레드로버[060300]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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