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 지역상의 및 업종별 단체와 10여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진다.
기업활력법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 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기업활력법은 적용대상이 과잉공급업종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과 산업 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까지 확대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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