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에서 "음주여부 검사가 지휘·감독이면 법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가 검찰이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 공소장에서 드라이버 지휘·감독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5일 반박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희가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어 "플랫폼으로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국민의 소득도 높아지고 편익도 증가한다"며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지만 드라이버,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기본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이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고용 형태를 적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다가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 사실상 기사를 관리·감독하며 콜택시처럼 운영했다고 봤다.
박 대표는 검찰이 불법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기사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한다"며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 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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