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인구도 고령화…'노노 상속' 부작용 대비해야"

입력 2019-11-06 10:23  

"상속받는 인구도 고령화…'노노 상속' 부작용 대비해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고령화 사회 상속 분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층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이들의 연령도 고령화하는 '노노(老老) 상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발간한 은퇴리포트 제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에서 "2017년 과세 대상 상속의 피상속인 중 51.4%가 8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가 되고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하는 노노 상속이 나타나고 있다"며 "같은 현상을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회 전반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령층이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이른바 '장롱 예금'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노노 상속의 부작용을 막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손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하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의 전체 상속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5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가구주가 집 한 채만 남기고 사망하면 자녀들과의 상속 갈등 때문에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작년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소가 국세청 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속자산 규모는 2003년 12조원에서 2017년 35조7천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고 건당 평균 상속 금액도 2.9배 증가했다.
상속 금액이 10억∼20억원인 상속 건수가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22%)과 20억∼30억원(13%)이 뒤를 이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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