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차량 질식사 막자'…伊, 카시트 알람시스템 설치 의무화

입력 2019-11-08 04:12  

'영유아 차량 질식사 막자'…伊, 카시트 알람시스템 설치 의무화
아이 차량에 홀로 남겨지면 부모 휴대폰에 알람…오늘부터 시행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영유아가 자동차에 홀로 남겨져 사망하는 참사를 막고자 '카시트 경보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7일(현지시간) ANSA·dp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에 따라 4살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부모는 자동차 카시트에 경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주의나 건망증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차량에 남긴 채 문을 닫고 떠나면 휴대전화 진동 또는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설치 비용은 50유로(약 6만4천원) 안팎인데 이 가운데 정부가 30유로(약 3만8천원)를 보조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최대 326유로(약 41만8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유사한 사고로 두 살배기 아들을 잃은 안드레아 알바네세의 캠페인을 통해 공론화돼 입법까지 이르게 됐다.
알바네세는 이탈리아가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첫 유럽 국가이며 앞으로 전 세계가 같은 법을 채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리성 기억상실증'(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10년간 폭염 등으로 가열된 차량 안에 어린 아이가 홀로 남겨져 사망하는 사례가 10여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미국으로 1998년 이래 848건이 보고됐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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