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재직제한은 과도한 이중처벌"

입력 2019-11-11 12:00  

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재직제한은 과도한 이중처벌"
법무부에 경영계 의견 제출…"범죄 이득액 기준도 대폭 상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시행된 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5월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은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천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삼자 관련 기업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취업 기관이나 관계기관에는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 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5억원·50억원 이상)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죄 이득액 기준은 1983년 특경법 제정 당시 1억원으로 설정됐고,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된 후 지금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경총은 "최선의 경영판단을 하였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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