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첫날 '썰렁'…빅3 불참(종합)

입력 2019-11-11 17:54  

서울·인천·광주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첫날 '썰렁'…빅3 불참(종합)
14일까지 서울 3개 등 5개 면세점 특허권 신청 접수

(세종·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신영 기자 = 서울·인천·광주 등 시내 면세점 5곳의 특허권(보세판매장 영업특허권)을 놓고 11일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 특허권(최장 5년)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첫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까지 기다리더라도, 최종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두산[000150]과 한화가 영업 부진에 스스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할 만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 '빅3'로 꼽히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현재 시내면세점 상황이 불안정하고, 당장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시내면세점 특허가 제한적으로 나왔지만,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실속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시내 면세점보다는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던 인천공항 면세점 재진입을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면세점도 지난해 신규 매장을 3개나 연 만큼 당분간 숨을 고르며 수익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두산이 철수를 결정한 두타면세점 자리를 임차해 신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발급 절차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에 서울·인천·광주 지역 5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재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신규 특허 지역과 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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