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기본연금제' 도입키로…기초생활수급액 이상 보장

입력 2019-11-12 03:13  

獨, '기본연금제' 도입키로…기초생활수급액 이상 보장
연금, 기초생활수급액 넘도록 정부가 지원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방정부가 연금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최소한 기초생활 수급액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수개월 동안 끌어온 기본연금제 도입 방안을 전날 합의했다.
기본연금제는 최소 35년간 취업해 이 기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연금 수령액이 노년층 대상의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더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독일에서 연금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모든 근로자는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시절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는다.
사민당은 개인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연금제를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기민·기사 연합은 개인의 재정상태에 맞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선택적 복지로 맞서왔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재정상태 심사 대신 소득심사를 통해 기본연금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대연정은 메르켈 총리의 절충안을 토대로 소득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날 5시간의 막판 협상 끝에 타협을 이뤘다.
대연정 3당은 기본연금제의 세부 방안을 놓고 몇 개월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이로 인해 대연정이 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기사당의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협상 타결 후 취재진에게 이번 방안에 연간 15억 유로(1조9천28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자는 140만∼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서는 또 세금 면제 소득을 독신 가정의 경우 월 1천250 유로(160만 원), 기혼 가정의 경우 1천950 유로(250만 원)로 설정했다. 대상자 5명 중 4명은 여성일 것으로 분석됐다.
대연정 3당은 이번 합의안을 2021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노인 빈곤이 계속 문제로 대두해왔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이 독신 가정일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전체 연금 생활자 가운데 빈곤을 겪는 이들이 16.8%인데, 2039년에 21.6%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구에서는 월 905 유로(116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을 경우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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