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덕에 BRT도로서 시험 주행 가능해져
(세종=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자, 출발합니다"
12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인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앞.
현대차 15인승 중소형 버스 쏠라티가 자율주행을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업체 엠디이(MDE)가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이 자율주행버스는 제한된 환경에서 최대 80km까지 달릴 수 있다.
엠디이는 지난 7월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해 BRT도로 중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는 구간에서 실증 주행을 해오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을 태운 이 버스는 터널을 지나면서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다.
윤경민 엠디이 이사는 "터널에서 나올 때 GPS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며 "가끔 낙엽 같은 것을 잘못 인식해 제동이 걸리기도 하는 등 여전히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엠디이 같은 자율주행 전문기업 8곳이 이전해왔고, 내년까지 4개 회사가 추가로 들어온다.
특구 지정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에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면서 세종시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선·간선 도로의 혼잡도가 낮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BRT 도로가 깔려있어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윤 이사는 "예전에는 시험주행을 해보려면 자동차안전공단 연구원에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길에서 자유롭게 주행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특구 지정으로 세종시의 경우 7가지 규제 특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상 '한정면허'가 각 업체에 발급되면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실증이 가능해진 덕이다.
이외에도 운수사업법과 개인정보·위치정보수집법 상 규제를 받는 차량 내 영상 장치 설치나 영상자료 반출 등이 가능해져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한결 용이해졌다.
아울러 특구 지정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된 점도 큰 도움이 됐다.
엠디이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보유한 자율주행차 6대 외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해 시험 주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업체들이 BRT 내부순환 일부 구간에서 실증 주행을 마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세종시 BRT 전 구간에서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BRT 전 구간에서 버스를 무료로 시범 운행을 한 뒤, 2022년에는 실제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사업 모델로까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권영석 세종시 경제정책과장은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술로도 BRT도로 정도의 환경에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기존 자율자동차 연구개발 산업과 연계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