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입력 2019-11-13 10:00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기금형·디폴트 옵션 도입…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된다.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 수준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 세부과제 │ 시 기│조치사항 (소관) │
├─────────────────┼──────┼────────────┤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등 연│ `19.4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
│금성 강화 ││(고용부)│
├─────────────────┼──────┼────────────┤
│?퇴직연금 장기수령 유도(수령기간 1│ ‘19.4분기 │ 소득세법 개정 │
│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기재부)│
├─────────────────┼──────┼────────────┤
│?일임형 제도, 디폴트 옵션, 기금형 │‘19.4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
│제도 도입 ││(고용부)│
├─────────────────┤││
│?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
├─────────────────┼──────┼────────────┤
│?연금상품 선택?이동 인프라 구축 │ ‘19.4분기 │통합연금포탈 개편 (금감 │
│ ││ 원) │
├─────────────────┼──────┼────────────┤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20.1분기~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고 │
│ ││ 용부) │
└─────────────────┴──────┴────────────┘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수익률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그간 발표한 투자일임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임형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서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며 기금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수익률 제고 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디폴트 옵션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도록 제도 도입 시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 도입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지금은 수수료가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구조여서 수익률 제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ISA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한도가 현행 연 1천8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개인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12.6%에 그치고 최근 5년간 수익률은 평균 2.53%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정부의 개인연금 활성화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 세부과제 │ 시 기 │ 조치사항 (소관) │
├─────────────────┼─────┼─────────────┤
│?가입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19.4분기│ 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
│ (ISA-연금 전환 허용, 50세 이상 │ │ (기재부)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 │
├─────────────────┼─────┼─────────────┤
│?연금상품 선택?이동 인프라 구축 │‘19.4분기│통합연금포탈 개편 (금감원)│
│ │ │ │
└─────────────────┴─────┴─────────────┘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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