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등 11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입력 2019-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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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등 11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과기정통부,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4∼6월 국민신청으로 측정대상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나 전동킥보드, 노래방기기 등 생활제품 또는 공간 11종의 전자파가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측정 결과 발표는 지난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발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측정대상은 생활제품은 8종과 생활공간 3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6월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 측정 대상을 선정했다.
생활제품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전기 이륜차의 경우 머리나 가슴 등 신체 주요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21%∼0.27% 수준으로 조사됐다.
무선충전기의 경우 휴대전화를 거치했을 때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 역할을 해 인체보호 기준 대비 2.22%로 측정됐지만, 거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10㎝ 거리 기준으로 최대 6.8%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처럼 거리가 20∼30㎝ 멀어지면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선청소기는 0.4%, LED형 키보드 0.91%, LED형 마우스 0.19%로 조사됐고, 리클라이너 소파는 1.08%, LED 미용기기는 2.19%로 측정됐다.
생활공간의 전자파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3%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다.
전기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 2.12%로 측정됐다. 또 노래방기기는 0.48%, 전기난방 제품은 2.25%로 조사됐다.
자세한 측정 결과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0.22%, 전동휠 0.22%, 전기자전거 0.│
│생활제품│27), 휴대전화 무선충전기(휴대전화 거치 2.22%, 휴대전화 │
│ (8종) │미거치 6.86%), 무선청소기(0.4%), LED형 PC 주변기기(헤드 │
││셋 0.27%, 키보드 0.91%, 마우스 0.19%), 버티컬 마우스(0.1│
││7%), 베개형 안마기(8.47%), 리클라이너 소파 (1.08%), LED │
││미용기기(2.19%) │
│││
├────────┼────────────────────────────┤
││전기시내버스(2.12%), 노래방기기(0.48%), 전기난방제품(바 │
│생활공간│닥전기 판넬 2.25%) │
│ (3종)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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