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3일 예타 제도개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에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추가될 전망이다.
작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권한을 위탁받은 뒤 예타 수행은 과기정통부 유관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W컨벤션센터에서 'R&D 예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지금껏 STEPI가 KISTEP에서 (예타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는데, STEPI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봐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STEPI는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R&D 같은 기술 비지정 사업 예타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기관인 STEPI와 긴밀한 업무 협력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팀장은 "STEPI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라고 해서 KISTEP과 다르게 운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혁신·도전형 R&D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비중을 5% 미만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말 확정하고 다음 달에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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