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2명 증언 이어 15일, 19-21일 청문회 이어져
'美, 우크라 원조 대가로 바이든 수사 압박' 드러날지가 관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탄핵조사를 진행 중인 미 하원이 13일(현지시간) 공개 청문회를 개최, 탄핵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얼마나 '폭발성' 있는 증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 등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하원 정보위원회 주관으로 하원의 롱워스 빌딩에서 시작됐다. 첫 증언자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나섰다.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가 증인석에 앉는다.
청문회 진행은 민주당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과 공화당 정보위 간사인 데빈 누네스 의원이 각각 45분간 배정받아 질문하고 정보위 소속 의원에게 5분씩의 질의 시간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 '트럼프에 불리한 발언' 증인 줄줄이 대기
공개 증언자들은 모두 트럼프의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증언에서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인사들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 증언에서 테일러 대행은 우크라이나가 미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이 원조를 연계,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개입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켄트 부차관보도 줄리아니가 지난 5월 경질된 요바노비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를 축출하기 위한 비방전을 벌였다고 증언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에게 의회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명령했지만, 테일러와 켄트는 사실상 이를 따르지 않고 의회에 나갔고, 이번에는 공개 청문회장에까지 서게 됐다.
요바노비치의 경우 우크라이나 압박에 동조하지 않았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19~21일에도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백악관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유럽·러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인 제니퍼 윌리엄스,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 주요 쟁점은…트럼프 운명 가를 '스모킹건' 여부 주목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경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수사에 나설 것을 종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미국이 '대가'로서 우크라 군사지원 원조를 연계했는지 여부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통화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면서 대가를 걸고 압박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가 측근과 국무부 등을 동원해 우크라 측을 압박했고 이는 권한남용이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우크라 측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선 바이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꼭 치명타가 될 증언이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불리한 증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악영향을 주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하원이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발표한 이후 7주간 진행된 조사와 비공개 증언에서 다양한 증언과 자료가 수집됐다. 민주당은 지난주 일부 비공개 증언록을 공개, 탄핵 추진을 위한 분위기를 달궜다.
이제까지 증언에서 우크라 압박 정책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의 증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측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 그동안의 주장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라며 최초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을 깎아내렸다.
공개 청문회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된다. 실시간 중계되는 만큼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역시 평소 애용하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실시간 반박'하는 등 맞공세를 펼 수 있다.
결국 공세를 높이는 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간 총력전 속에 공개 청문회 이후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가 향후 탄핵 추진 동력이 이어질지를 결정지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향후 절차는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탄핵조사를 끝내고 공식 투표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가 조사 중이다. 정보위가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청문회가 끝나면 법사위가 조사를 통해 파악된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상원으로 넘겨 탄핵 재판이 진행된다.
상원은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미 헌법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상원에서 전체 의석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수행한다.
상원의 재판 규칙은 따로 명확히 규정된 게 없다. 상원은 탄핵 재판 절차를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켜 증인의 수와 증언 대상 등 심리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탄핵 대상은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는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high crime)와 비행(misdemeanor)을 저지른 때에 한한다.
연방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과 공무원은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비행으로 인한 탄핵과 유죄 확정으로 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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