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안락사 법안 국회 통과, 내년 국민투표로 판가름

입력 2019-11-14 08:53  

뉴질랜드 안락사 법안 국회 통과, 내년 국민투표로 판가름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안락사의 합법화 여부가 내년 국민투표로 판가름 난다.
뉴질랜드 국회는 13일 오후(현지시간) 의원 발의로 상정된 '생명 종식 선택 법안'에 대한 3차 독회를 열어 의원들의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찬성 69표대 반대 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각 정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찬반을 선택하는 양심 투표로 이루어졌다.

'안락사' 또는 '조력사' 법안으로도 불리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은 내년 하반기에 치러지는 뉴질랜드 총선 때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의 발효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된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 12개월 뒤 발효된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법안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쇠약 상태에서 진정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환자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노령이나 장애,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의사나 간호사가 먼저 안락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3차 독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경험까지 털어놓으며 찬성이나 반대를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등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의사당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집회를 열고 마지막 독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달 하순 이 법안의 국민투표 방안을 찬성 63표대 반대 57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017년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뉴질랜드인들의 안락사에 대한 지지 입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지막 관문을 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실시된 뉴질랜드텔레비전(TVNZ) 1뉴스와 콜마브런튼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72%가 말기 질환이나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0%였다.
또 지난해 1뉴스와 콜마브런턴 조사에서는 찬성 76%대 반대 15%,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찬성 74%대 반대 18%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는 방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k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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