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공정 진행 불가능…강력 제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화학[05191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096770]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ITC에 요청했다.
14일 미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이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 정황을 담은 94개 목록을 담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를 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며 이를 제재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 중 한 예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LG화학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포함한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ITC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