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개…경비 자리 비우자 총기 갖고 법원 정문 통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법정에서 총기 발포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국기 게양식을 틈타 총기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법원 보안에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온라인 매체 네이션과 카오솟 등에 따르면 태국 법원행정처는 지난 12일 찬타부리주(州)에서 발생한 법정 총기 사건의 전후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전날 공개했다.
경찰 출신 타닌 찬트라팁이 언쟁 도중 소송 상대방인 반차 포라미사나뽄과 변호인 등 일행에 권총을 꺼내 발사한 경위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타닌과 반차는 땅 문제를 놓고 10년 가까이 각종 민·형사 소송을 벌여오고 있었다.
매체에 따르면 CCTV에는 반차가 사건 당일 아침 일찍 법원에 도착한 다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그는 국가 연주 시간이 돼 정문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총기를 갖고 법원 안으로 들어왔다.
법원에 들어오는 이들을 검색하는 경비원이 국기를 게양하러 이동한 틈을 타서 권총을 갖고 유유히 정문을 통과했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해당 법원 경비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태국 전역 법원의 보안 대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인 타닌은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상대방 변호인의 직원에게 총격을 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 직후 태국 언론은 타닌이 상대방에게 권총을 난사하자 법정 내 근무 중이던 경찰이 타닌을 쐈다고 보도했었다.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직원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가 어떻게 법원 경찰 총으로 범인에 반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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