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 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확보

입력 2019-11-14 13:48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 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확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라이나생명보험은 출시 예정인 '(무)표적 항암약물 허가 특약'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종양의 성장, 진행,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과거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모두 파괴해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해 이런 부작용을 줄였다.
라이나생명이 내달 출시할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적 항암 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상품을 개발한 라이나생명 최창환 TM상품팀 부장은 "암 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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