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 도입…공모펀드 판단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녹취 의무·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초자산과 손익결정구조 등이 동일해 사실상 공모펀드인 상품이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것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이 강화돼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레버리지(차입) 200% 이상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주식연계상품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해 규제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공·사모 구분 없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 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또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투자자가 파생상품의 특성·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핵심설명서에 위험 경고문이 포함된다.
아울러 해당 상품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녹취 의무·숙려 제도도 함께 강화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들은 공·사모 모두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령 투자자는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돼 적용자가 237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숙려기간 안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또 사모펀드라도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공모펀드 상품이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펀드는 판매 시 고령·부적합투자자 숙려제도 및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다.
금융당국은 최근 DLF 사태가 기초자산, 손익결정 구조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을 공모 규제를 회피해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등 판매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판매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설명이행과 위험을 숙지하도록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 요청 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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