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검찰, 법원에 "트럼프재단 유용금 열흘 내 반환" 요청

입력 2019-11-15 12:11  

뉴욕검찰, 법원에 "트럼프재단 유용금 열흘 내 반환" 요청
트럼프, 납세 자료 제출 소송 대법원에 상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뉴욕 검찰이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만달러(한화 약 23억3천만원)를 열흘 안에 반환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단 유용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 13일 뉴욕검찰이 낸 소장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불 기한으로 열흘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욕검찰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재단의 선거 자금을 선거에 유용함으로써 주 정부의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던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간의 조정을 거쳐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환금 200만달러를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재단의 해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재단의 남은 기금 178만 달러를 검찰청이 지목한 자선단체에 배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로 4년간 계속된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한 뉴욕 맨해튼지검의 납세자료를 제출 소환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AP통신과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지난 4일 미 항소법원이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또다시 뉴욕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상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고장에서 소환장 발부는 헌법에 위배되며 따라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이 중요한 헌법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항소법원의 위험하고 해로운 결정을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NN은 대통령 변호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통령이 재임 중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처음이라고 평했다.
이 재판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그룹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2명의 여성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 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인 검찰은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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