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원서 재판 진행돼 징역형 추가…앰네스티 "터무니없는 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군부를 비판하고 조롱한 풍자극단 단원들이 같은 죄목으로 약 보름 만에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AFP·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곤의 한 법원은 전날 미얀마 풍자극단인 '공작 세대' 단원 7명 중 6명에 대해 군을 비판함으로써 군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군인들이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하도록 할 위험을 불러왔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5명은 이미 지난달 30일 양곤의 다른 법원에서 같은 죄목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의 효력은 기존 판결과 병행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들은 18일간 더 징역형을 살게 된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판결 외에도 추가로 더 징역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공연이 미얀마 내 여러 지역에서 이뤄지면서 각기 다른 지역 법원에서 같은 죄목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유죄 선고를 피한 단원 한 명을 포함해 단원 중 일부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공연을 생중계한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시와 희극, 춤을 결합한 미얀마의 전통예술 공연 형태를 빌려 군부를 희화화했다며 당국에 체포됐다.
풍자극단 단원들은 당시 공연에서 의회 권력을 공유한 군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관람객에게 군복 상의를 입은 개 사진을 보여줬다.
단원인 파잉 예 투는 판결 전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군을 비판한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법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같은 단원인 카이 카잉 툰도 "판사들은 군에 의해 시민들을 괴롭히는 꼭두각시로 이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이라며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단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혐의와 징역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미얀마 당국은 이 광기를 끝내고 즉시 무조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