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의 내년 3월 25일 시행에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일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에 대해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살포할 때 퇴비의 썩어서 익은 정도를 준수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