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과잉처벌 등 우려가 있다며 19일 국회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런 경우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권한을 강화했다.
한경연은 개정안이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전가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또 조사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십 년 전 행위도 처벌할 수 있고, 한번 거래 관계를 맺으면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수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려워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가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거래처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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