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적극 행정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뽑았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우수 사례로 꼽힌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업법상 규제 등을 면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해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지금까지 60건 지정됐다.
이밖에 우수 사례로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을, 장려 사례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新) 회계기준 관련 감독지침,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번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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