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법원 "기한 넘긴 관세 부과는 부당"…車관세 맞물려 주목

입력 2019-11-20 10:35   수정 2019-11-20 11:02

美통상법원 "기한 넘긴 관세 부과는 부당"…車관세 맞물려 주목
터키산 철강관세 관련 판결…'수입차 관세'와 단순비교는 어려울 듯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 사이에 이 권한을 행사할 시한이 지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가 터키 철강업체에 2차례 매긴 관세와 관련, '2차' 관세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최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사례는 수입차 관세와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터키의 트랜스퍼시픽 철강은 미국이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2017년 터키산 철강을 조사해 작년 3월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8월에 또다시 관세를 50%로 올리는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추가 관세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상무부는 2017년 1월 11일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8일 포고문을 통해 25%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이어 8월 13일 다른 포고문을 내 관세를 50%로 높였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상무부가 수입 제품의 안보 위협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대응 조치를 결정, 15일 안에 이행하게 돼 있다.
터키 업체는 2차 관세의 경우 보고서 제출 뒤 90일을 넘겨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2차로 부과된 관세는 재량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나 유효하지 않다며 터키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인 국제통상법원은 국제통상 사건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로이터는 일부 통상법 전문가가 이를 인용, 트럼프가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시한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전 상소위원인 제니퍼 힐먼 조지타운대 교수는 "법이 대통령에게 조처를 하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옹호단체 'R스트리트'의 클라크 패커드 무역정책 자문위원은 "트럼프는 마감일까지 조치하지 않아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부품의 안보 위협에 대해 2월 17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90일 이내인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간 연기하고 유럽연합, 일본 등과 협상하도록 지시했다. 그 시한이 13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관세 부과, 쿼터 설정, 180일간 추가 협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기한을 넘긴 조치의 적법성을 다룬 것이어서 자동차 사안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
통상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한이 13일이었고,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며 "다만 추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터키 판결은 자동차 사안과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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