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자 살해·민간인 발포령 사면에 '국제법 정신 위배' 판정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쟁범죄로 기소된 군인들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다.
루퍼트 콜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사례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콜빌 대변인은 사면된 미군의 전범 행위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발포와 무장조직원 처형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과 연관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인도주의 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전쟁범죄의 기소 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그간 미군 사법 체계는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이러한 혐의를 조사하고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을 사면하고 1명을 진급시키기로 한 것은 이에 반할뿐 아니라 국제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콜빌 대변인은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 역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전 세계 군대에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쟁범죄로 기소된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전 소령 매튜 골스타인과 클린트 로런스 전 중위에 대해 사면을 결정했다.
골스타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제조자로 의심받은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로런스는 민간인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려 2급 살인죄가 인정돼 복역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포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의 전 특수작전부장 에드워드 갤러거에 대해선 진급을 결정했다.
유엔뿐 아니라 인권단체도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국가안보 프로젝트팀의 히나 샴시는 "트럼프는 법과 도덕, 군대 사법 시스템, 전시 법규를 준수하는 군인들마저 무시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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