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측 "공공수주서 부당이득 취한 적 없어…흠집내기"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이은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친동생 이계연씨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 대표로 갈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밝혔다.
곽 의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했지만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아 최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심사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해당 기업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전남도 산하 공무원 신분으로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는다. 이 총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8일 삼환기업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에게 표명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환기업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사업 수주액이 1천억원대였지만, 이씨가 대표로 취임한 후 3개월 동안 수주액이 약 3배 증가했다"며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공공공사 수주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검토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 측은 이씨가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재임 기간 삼환기업의 공공수주가 3배 증가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곽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 총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입찰 시스템상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이 총리의 동생이라 수주하게 됐다는 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흠집내기용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조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조달계약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두 기관은 "(삼환이 수주한)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했으며 총 26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26곳 모두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아 입찰금액으로 낙찰자가 최종 결정됐다"며 "종합심사낙찰제는 모든 항목이 계량화돼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으로 외부의 영향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삼환기업 측 역시 "업체의 담합을 차단하고 외부 영향력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시공 실적을 토대로 공정하게 수주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ask@yna.co.kr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