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기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할 수 있게"(종합2보)

입력 2019-11-21 16:10  

공정위원장 "중기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할 수 있게"(종합2보)
중기중앙회 방문해 회장 등과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윤지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전 자율적 대금 조정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영세 협동조합에 제대로 된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이 줄자 부당 단가인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재현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 자동차·건설·물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활용 활성화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 기술탈취 근절 등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가 강조해온 '자발적 상생협력'의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발적 상생협력인데 일부 대기업은 그럴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체감 정도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긴밀하고 섬세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shk999@yna.co.kr,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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