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골다공증 골절이 정부 부담 늘린다…평균 1억2천만원↑"

입력 2019-11-24 06:30  

"장년층 골다공증 골절이 정부 부담 늘린다…평균 1억2천만원↑"
5080 골절 발생 시 정부 지출↑·노동력 상실로 세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50∼80세 중장년층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퇴 골절이 1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평균 1억2천만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내분비내과 김하영 교수 연구팀은 고령자패널조사(KLoSA)에 근거한 중·장년층 고용 현황에 정부의 연금·의료비 지출 구조를 대입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건강보험 의료비 등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골절로 야기되는 노동력 상실로 인해 세수(稅收)는 줄어드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골다공증 골절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50∼80세 연령대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퇴 골절이 1건 발생할 때마다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연금 지출은 평균 7천만원 늘어나고, 세수는 평균 5천3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 연령을 55세, 65세, 75세로 나눠 보면 이른 나이에 골절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부담이 컸다.
55세에 대퇴 골절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은 9천463만4천900원이 추가 발생하고, 정부 수익은 1억4천828만3천786원이 감소했다.
65세의 경우 정부 지출은 4천275만4천854원 늘고, 수익은 5천333만7천6원 감소했다. 75세 기준으로 정부의 추가 지출액은 3천129만1천998원, 수익 감소액은 3천689만8천609원이었다.
연구팀은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 등은 분석되지 않은 만큼 골다공증으로 인한 실제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부 재정 손실의 관점에서 골다공증의 사회적 비용을 조망한 최초의 연구"라며 "골다공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내달 발행되는 대한골대사학회지(Journal of Bone Metabolism)에 게재될 예정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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