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6년간 사치품 밀수출한 싱가포르 무역상에 징역 2년 10개월

입력 2019-11-23 10:24  

北에 6년간 사치품 밀수출한 싱가포르 무역상에 징역 2년 10개월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6년간 사치품을 밀수출한 싱가포르 무역회사 대표가 3년 가까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의 대표 응 켕 와(56)에게 징역 2년 10개월, 회사에 벌금 88만 싱가포르 달러(약 7억6천만원)를 각각 선고했다.
응은 2010년부터 6년간 중국 다롄 항을 경유해 북한 백화점에 고가의 보석, 시계, 화장품, 운동기구, 와인, 양주, 향수 등 440만달러(약 51억8천만원)어치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백화점 측은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은 또 북측 파트너가 일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과 함께 가짜 거래 송장을 만들어 은행 5곳에 제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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