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단골' ESS 안전기준 강화…잠금장치·불연재 의무화

입력 2019-11-28 06:31  

'화재 단골' ESS 안전기준 강화…잠금장치·불연재 의무화
산업부, 전기설비 기준 개정…설치 위치·비상장치 규정 등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앞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때 해당 시설에 별도의 표시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특히 특정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고, 위치와 관리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ESS 화재 사고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안이 최근 확정·시행됐다.
우선 기존에는 ESS 설치를 위한 일반 요건에 '환기시설과 적정한 온도·습도'만 명시했으나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분진 등 적정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하도록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라는 표시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특히 20㎾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ESS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지붕), 벽면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不燃材)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설 단열재도 준불연재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 출구 바닥 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에만 설치할 수 있고, ESS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하는 동시에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리도록 했다.
또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온도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장치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정격 이내의 최대 범위를 초과해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완전 충전된 이후 추가로 충전되지 않도록 설정하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재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ESS에서 발생해 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 것 같다"면서 "정부 대책과 별도로 각 업체도 안전 강화 조치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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