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키맨'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의회 조사에 응해야
백악관 "항소할 것…오래 존중된 헌법 지켜지리라 확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의회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전·현직 고위 백악관 관료에 대해 증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판결을 내린 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미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충성이나 혈연으로 맺어져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신하가 미국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맥갠 전 고문을 의회에 소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금지해왔다.
맥갠 전 고문은 뮬러 특검팀이 지난 3월 제출한 4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접촉을 포함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맥갠 전 고문은 특검팀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해서 뮬
러 특검을 사임시키도록 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에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갠 전 고문은 뮬러 특검의 조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해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잭슨 판사는 "고위 백악관 참모진이 증언에 대해 완벽한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은 허구로 보인다"며 "이는 법무팀이 혹독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계속 내세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갠에 적용한 법은 다른 전·현직 백악관 관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에도 연방 법원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던 해리엇 마이어스에게 소환에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출석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맥갠 전 고문에 국한됐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하원의 탄핵 조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빌미로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맥갠 전 고문이 하원에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의 의회 출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방대법원으로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는 의회의 탄핵·감독 기능과 헌법의 견제와 균형 기능에 사이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판결이 나온 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법의 전례와는 상충된다"며 "항소할 예정이며, 양당이 발전시켜온 중요한 헌법의 원칙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