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 "12월 개인투자자 매도 압력…코스닥 투자 주의"

입력 2019-11-27 08:52  

한화투자 "12월 개인투자자 매도 압력…코스닥 투자 주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화투자증권[003530]은 대주주 지분 요건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로 12월 개인투자자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코스닥시장의 수급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27일 내다봤다.
김수연 연구원은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비중이 높아 개인 매도를 받아낼 수 있고 배당 수요도 뒷받침되지만,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많고 시장 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12월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도 1∼11월 시가총액 대비 개인 누적 순매수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 가운데 12월 개인 매도가 나온 경우가 있었다"며 "해당 종목들의 12월 수익률은 코스닥 수익률을 6%포인트∼18%포인트까지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장 주식의 대주주 지분 요건이 계단식으로 낮아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의 12월 매도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 중 일정 비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단일 종목에 대한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시가 총액 보유 금액이 15억원 이상(전년 말 기준, 지분율로는 코스피 1%·코스닥 2%)일 때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내년 4월부터는 시가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 동안 단일 종목 보유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추고자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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