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피해 원전 중 도카이원전에 이어 2번째 재가동 승인될 듯
아베 정권, 원전 재가동 정책…현지 주민·반원전 단체 반발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봤던 오나가와(女川) 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며 사실상 재가동 합격 판정을 내렸다.
27일 NHK에 따르면 도호쿠(東北)전력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2년 뒤 미야기(宮城)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 2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원자력규제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원자력규제위는 도호쿠전력이 쓰나미 최대 높이 상정치를 기존 23.1m에서 더 엄격하게 재검토하고, 그 대책으로 방파제를 29m로 높인 것 등이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한지 논의해왔다.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 심사에서 도호쿠전력의 신청이 사실상 합격했음을 나타내는 심사서를 위원 전원 일치로 마련했다.
이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묻는 '퍼블릭 코멘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나가와원전 재가동 신청은 정식으로 심사에 합격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오나가와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때 수소 폭발이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로 가동된다.
원자력규제위는 지난해 9월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도카이(東海) 제2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도카이원전도 비등수형 원자로로 가동된다.
오나가와원전의 재가동이 최종 승인되면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입은 원전 중 2번째가 된다.
도호쿠전력은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내진 및 쓰나미 대책 공사를 내년 중에 끝낼 계획이다.
실제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 심사 합격 이외에도 지자체의 양해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오나가와에는 2호기 이외 2개의 원전이 더 있다. 1호기는 이미 폐로가 결정됐다. 도호쿠전력은 3호기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위한 심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3년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원전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로 가동되는 쓰나미 피해 원전의 재가동이 잇따라 결정되면 현지 주민과 반원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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