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소위 'OEM펀드' 제작을 주문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OEM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와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고 판매사는 제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최근 발표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 대책의 하나로 포함됐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NH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펀드 판매사에 대해 공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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