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별장 수리비 대납 2심도 유죄…형량 17년으로 늘어

입력 2019-11-28 08:35  

브라질 룰라, 별장 수리비 대납 2심도 유죄…형량 17년으로 늘어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수감은 안돼…피선거권은 여전히 제한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과거 별장 수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 있는 제4 지역 연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을 열어 판사 3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판사들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지난 2월 1심 때의 12년 11개월보다 늘어난 17년 1개월 10일로 판결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상파울루 주 아치바이아 시에 있는 별장 수리 비용을 오데브레시·OAS·샤인 등 건설업체들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2심 판결에도 룰라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 주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4월 7일 남부 쿠리치바 연방경찰 시설에 수감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감 580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석방됐음에도 룰라 전 대통령은 피선거권이 여전히 제한되는 상태다.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8년간 제한하는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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