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의 홍콩인권법 서명에 '대사 초치' 강력 항의

입력 2019-1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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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트럼프의 홍콩인권법 서명에 '대사 초치' 강력 항의
中외교 부부장 "잘못 시정해야…미국에 모든 책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8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한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러위청 부부장은 브랜스태드 대사에게 "홍콩인권법안은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며 적나라한 패권 행위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 강력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 부부장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으로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떠한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에 절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러 부부장은 "중국은 미국 측에 잘못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홍콩 문제에 대한 개입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 중미 관계와 양국 간 협력에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반드시 결연히 반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미국 상·하원에서 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키자 브랜스태드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아울러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지난 20일 미국의 홍콩인권법안과 관련해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불만을 피력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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